회신내용
2015.12.31.일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수의계약의 경우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참가자격에 준하는 자격으로 제한을 두어 가격 외의 다른 조건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소액수의계약 시 견적제출업체 대상으로 실적 등의 제한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2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추진할 경우 견적을 통한 소액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고 대신 적격심사를 통해 입찰을 했습니다.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그런데 위와 같이(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5호 가목의 3)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견적제출자의 자격을 제한해야 하는데(예시-유사용역 실적보유업체), 이처럼 실적보유업체만 견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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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의 4) 집행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사회적 약자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등이 요구되는 일부 계약을 제외하고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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