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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2항 4호 해석

by 조달지킴이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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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소액수의계약 유찰시, 재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기 규정 2항 4호를 보면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
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재안내공고의무에서 제외시킨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자가 없을 것으로 명백히 해석되는 경우에도 4호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인지(1인 이하로 해석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요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2항 제4호 해석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에는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 제3호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1인으로 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로서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재안내공고를 하지 않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인으로 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거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