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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신용평가방법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질의-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합병후 신용평가를 새로이 받지 않는다면 적용되는 등급을 알고 싶습니다. 1. “가” 분할업체(건설업분할) - 신용등급 B: 분할된 나머지 부분 존속 2. “나” 소멸업체(건설업체) - 신용등급 C: 흡수합병후 소멸 3. “다” 존속업체(건설업체) - 신용등급 A “가”분할부분과 “나” 전부를 흡수합병후 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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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합병한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합니다.) 제8조(심사방법)제3항에 의거 경영상태의 평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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