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적격심사대상자의 적격심사 포기서(각서) 제출시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을 할수 없는지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2. 4.
728x90







회신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할 내용은 적격심사대상자(1순위)가 적격심사 포기서(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시, 동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 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하여야 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 포기서(각서)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 볼수있는지? 아니면 적격심사 포기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로 볼수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요지>적격심사대상자의 적격심사 포기서(각서) 제출시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을 할수 없는지 여부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격심사포기서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 볼 수 없으며, 적격심사포기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76 제1항 제14호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