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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할 내용은 적격심사대상자(1순위)가 적격심사 포기서(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시, 동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 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하여야 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 포기서(각서)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 볼수있는지? 아니면 적격심사 포기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로 볼수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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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적격심사대상자의 적격심사 포기서(각서) 제출시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을 할수 없는지 여부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격심사포기서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 볼 수 없으며, 적격심사포기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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