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국가계약법의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나라장터 등)에 준하여 지명경쟁입찰 진행시, 입찰공고등에 지명받은 업체들의 이름이 표시되어 해당 업체들이 어떤 업체가 지명 받았는지 알수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 공고문에 이렇게 표시 될 경우 입니다. 공고명: 도서관 공사 입찰 - 공고분류: 지명경쟁 입찰 - 지명업체: 갑 컴퍼니, 을기업, 병토목공사, 정건축사무소, 무건축사 이렇게 표시 될 경우, 지명업체들은 자신을 포함하여 어떤 업체가 지명 되었는지 알 수 있는것인데요. 이 부분이 타당한것인지, 타당하지 않다면, 지명경쟁입찰의 기밀유지를 위해 지명업체들을 비공개로 하여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순위 업체 낙찰자결정 (0) | 2020.12.04 |
---|---|
분할합병후 신용평가 등급적용 관련 (0) | 2020.12.04 |
특허권을 바탕으로 한 수의계약 관련 질의 (0) | 2020.12.04 |
입찰보증금 관련 (0) | 2020.12.04 |
입찰 및 부정당업체 설정관련 문의 (0) | 2020.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