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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의하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로서, 그 특허가 외국 특허출원을 바탕으로 우선권 주장을 하여 등록된 경우(특허법 제54조)나 국제특허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특허법 제199조)도 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위 시행령 규정에는 우리나라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우선권 주장을 하여 등록된 특허나 국제특허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도 위 시행령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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