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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 및 부정당업체 설정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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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입찰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외자 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낙찰된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2순위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 가능한지요.
2.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금액은 기존계약금액 이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없다면 계약금액 이하로 가능한지요. 2년전에 계약하였 으나, 그동안 환율변동이 심하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3.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요. 할수 있다면 어떤 서류 및 내용들이 필요한지요.
4. 혹시 위 내용 외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혹시 있는지요.
5.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가 기술평가 결과에 불복시 저희가 취할 수 조치가 있는지요.
위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요지>외자계약에서 계약해지후 차순위업체와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1~2>.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후 2순위 업체와 수의계약가능여부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계약금액의 결정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제1항에 의거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28조 제2항>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당초의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반드시 2순위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낙찰자 선정이후의 계약상대자 선정은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의 방법으로 추진합니다.
<질의3~4>. 계약불이행한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정당업체로 제한 가능여부 및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혹시 있는지요. -<답변>. 낙찰자(계약상대자 포함)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는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6호에 의거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공기업인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에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내용이 없으므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5>.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가 기술평가결과에 불복시 저희가 취할 수 조치가 있는지요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1항에 의거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기술평가 불복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