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입찰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외자 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낙찰된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2순위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 가능한지요. 2.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금액은 기존계약금액 이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없다면 계약금액 이하로 가능한지요. 2년전에 계약하였 으나, 그동안 환율변동이 심하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3.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요. 할수 있다면 어떤 서류 및 내용들이 필요한지요. 4. 혹시 위 내용 외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혹시 있는지요. 5.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가 기술평가 결과에 불복시 저희가 취할 수 조치가 있는지요. 위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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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외자계약에서 계약해지후 차순위업체와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1~2>.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후 2순위 업체와 수의계약가능여부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계약금액의 결정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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