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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2인이상 경쟁입찰에서 낙찰업체가 포기하였을때

by 조달지킴이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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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조달청 공고 제2016-0005호 [2016년 2분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구내식당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2016년 3월 4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나라장터에 식자재 납품입찰공고를 올렸습니다.
3월 24일 현장에서 2개의 업체가 투찰을 하였고, 당일 그 현장에서 낙찰자를 발표 하였습니다.
1등업체 : 삼보푸드시스템(약 1억 1천만원) -낙찰- 2등업체 : 농업회사법인 가락농산물 주식회사(약 1억 3천만원)
1등업체 2등업체 가격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삼보푸드시스템측에서 금액을 잘못 표기를 하였다고 하여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 [농업회사법인 가락농산물 주식회사]가 차등수이기 때문에 낙찰이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선 1등업체 [삼보푸드시스템]에서 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단독입찰이라 하여 재공고를 올리겠다는 것 입니다.
저희 [농업회사법인 가락농산물 주식회사]의 입장은 이미 투찰을 하였고, 가격까지 공개가 되었으며, [삼보푸드시스템]에서 도중에 포기를 했다면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11조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이 들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주장한 단독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7조)
그러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낙찰자로 선정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