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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조달청 공고 제2016-0005호 [2016년 2분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구내식당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2016년 3월 4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나라장터에 식자재 납품입찰공고를 올렸습니다. 3월 24일 현장에서 2개의 업체가 투찰을 하였고, 당일 그 현장에서 낙찰자를 발표 하였습니다. 1등업체 : 삼보푸드시스템(약 1억 1천만원) -낙찰- 2등업체 : 농업회사법인 가락농산물 주식회사(약 1억 3천만원) 1등업체 2등업체 가격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삼보푸드시스템측에서 금액을 잘못 표기를 하였다고 하여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 [농업회사법인 가락농산물 주식회사]가 차등수이기 때문에 낙찰이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선 1등업체 [삼보푸드시스템]에서 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단독입찰이라 하여 재공고를 올리겠다는 것 입니다. 저희 [농업회사법인 가락농산물 주식회사]의 입장은 이미 투찰을 하였고, 가격까지 공개가 되었으며, [삼보푸드시스템]에서 도중에 포기를 했다면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11조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이 들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주장한 단독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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