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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보증금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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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어려운 시기에 국가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질의내용은 행정재산 사용수익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다수의 입찰참여를 유도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입찰보증 금을 각서로 제출받고 입찰을 하였으나 낙찰자는 계약을 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6호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회제41301-1846('98.7.6)에 의거 6호의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 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여부는 각 발주기관 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기준을 정할 사항임"라고 되어 있 는데 4. 질의 가 행정재산 입찰의 경우에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제출받는 것이 자체 판단에 의하여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입찰보 증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요.. 나.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 세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고 재산압류까지 가능한지요? 국익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조달청 직원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고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동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각서에 따라 관계세입징수관에게 징수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