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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계약을 담당하는 박석용입니다. 대학 시설관리 용역 입찰에서 적격심사 1순위 업체가 서류미비를 이유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입찰보증금은 보험증권으로 제출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위 1순위자가 최종낙찰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험 약관에도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입찰제도 질서유지라는 입찰보증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에도 보증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의 답변이 맞는지요? 아니면 달리 입찰보증금을 징구할 방법이 있는지요? |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나, 귀질의와 같이 낙찰자 선정전이라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나, 2.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4호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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