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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우리연구원에서 제작 설치하는 실험체(Techspan) 공사를 위하여 일반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동 시설물은 특허 등록된 시설물로서 낙찰자가 특허권자의 특허사용동의를 받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시 특허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면서 입찰보증금은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하는 바 이러한 경우 입찰보증금 귀속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실시한 공사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및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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