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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특허사용 불승인으로 낙찰자가 계약이행불가능시 입찰보증금 귀속여부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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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우리연구원에서 제작 설치하는 실험체(Techspan) 공사를 위하여 일반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동 시설물은 특허 등록된 시설물로서 낙찰자가 특허권자의 특허사용동의를 받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시 특허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면서 입찰보증금은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하는 바 이러한 경우 입찰보증금 귀속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실시한 공사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및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사용료 및 기술료 등을 공사원가에 계상하여야 하나, 공사의 이행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의 계약문서에 지정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경우 동 일반조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상 특허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설계서의 해석대상으로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