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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 공고를 내고 제안 심사후 우선 협상 대상 업체가 결정되어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렬이 되었을 경우.. 낙찰자가 아닌 우선협상 대상자에게도 입찰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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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협상계약에서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제1항에 의거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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