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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보증금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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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 공고를 내고 제안 심사후 우선 협상 대상 업체가 결정되어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렬이 되었을 경우..
낙찰자가 아닌 우선협상 대상자에게도 입찰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요지>협상계약에서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제1항에 의거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협상절차)에 의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는 것이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것은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인바, 협상결렬자의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