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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관련법령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전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도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동절기 공사중지명령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한 경우, 동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동 조건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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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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