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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계약업체가 납품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전화로 부도나서 납품을 할 수 없다고 통지 하였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했는데, 1.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이경우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76조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려면 어떻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2.기납품한 물품 대금은 업체의 청구서가 없어도 계약해지통보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요? 3.물품이 납품되었으나, 납품서가 잘못되어 반려했는데 부도로 인해 납품서를 다시 갖다 주지 않는데 이경우는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1.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물품구매계약의 해지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며, 참고로 단순히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해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부도발생업체가 납품한 물품대금에 대하여도 당해업체의 대금지급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동 업체가 제출한 납품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정정 납품서를 재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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