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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부도로 인한 계약해지시 절차문의

by 조달지킴이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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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계약체결후 이행중인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가 부도로 인해 더이 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구두 통보를 받은바, 계약해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계약금액이 삼천만원 이하라 계약보증금은 물론 각서도 받 지 않은 상태인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5조 에는 위의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기에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참고로 지금 계약해지공문을 내용증명으로 업체에 발송한 상태입 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의 내용에는 계약불이행시 불이행한 달의 유지보수금액은 지불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두서없이 질문드린거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및 당해 계약조건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아울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계약을 불이행한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제재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