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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불이행

by 조달지킴이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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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폐사에서 상기용역의 입찰에 참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2001. 2.18일)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2002. 2. 21 - 2004. 4.10일 까지이며, 설계량은 혼합폐기물 (5,576m3) 폐콘크리트(8,465톤), 페아스콘(11,352톤) 인데, 혼합폐기물은 폐사로 반입하여 거의처리가 완료되어, 기성신청(전체금액의 40%)을 한 상태이고, 발주처에서 경비절감으로 폐콘과 폐아스콘은 폐기물처리업소로 반출하지 않고, 전량을 현장파쇄 재활용으로 설계변경중입니다. 질의 1. 공개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폐사의 업무상 과실도 없는데,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설계변경을하여 60%이상의 물량을 감 할 수 있는지? 질의2. 현장파쇄로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시, 계약상대자에게 우선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것 옳다고 사료되는데, 계약상대자는 배제하고, 발주처에서, 임의로 본 용역계약과는 관계없는 원 시공업체에 발주를 해도 되는지? 질의3. 현장파쇄로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때, 발주처에서 원계약자인 폐기물처리업체 또는 원 시공업체, 2개업체중 어느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발주를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끝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가.계약조건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히 곤란하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나,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시공방법의 변경 등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동 일반조건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객관적이고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동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동 일반조건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의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및 제30조에 의거 과업내용변경지시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일반조건 제31조에 의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 및 "3"에 대하여 계약내용변경으로 계약이 완료(해지)된 경우라면 나머지 계약목적물에 대한 계약방법결정은 계약목적물의 성격, 이행의 적정성, 관련법령 등을 종합 판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