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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발주처 사정(사업예산의 취소 등)에 의한 계약해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 와의 협의 대상이 아닌 통보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상기의 유권 해석이 맞는 내용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계약해지 협의 주요 쟁점은 향후 동 사업 재계시 현재의 계약상대자와 재계약(수의계약) 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발주처의견 : 발주처의 계약해지는 통보 사항이며, 해지 정산에 의해서 모든 계약은 취소 되는 것으로 조건을 붙인 계약의 해지는 있을수 없는 것이고 0 또한 향후 사업재계시(물론 계획은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장해줄수 없을 뿐 아니라 0 설사 보장한다 하더라도 법률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약속을 함으로서 발주처가 곤란한 사항에 처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설사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여건 변화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수 있다는 의견임 또한 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하여 붙여 질것임을 천명 계약상대자의견 : 국가의 계약행위는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계약을 하는것 이므로 동사업의 수행 권한은 최초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자신들에게 있 으므로 향후 사업재계시 동사업을 자신들이 하는 것은 당연 사항이라 주장 상기의 발주처 의견과 계약상대자 의견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발주청을 밝히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옵고 시급사항 이오니 조속 답변 하여 주시면 감사 하?습니다. |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으로 향후 동 사업 재계시 현재의 계약상대자와 재계약(수의계약) 등을 전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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