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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품목조정률)

by 조달지킴이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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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계약사실 시설관리용역 입찰공고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토록 하였고 계약상대자는 2년간 기성금 청구 산출내역에 해당금액을 반영하여 청구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사후정산 대상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도 등락률, 등락폭, 품목조정률 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없이 반영하기로 하였으므로 등락률을 "0"으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등의 등락율 산정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품목,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처음)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품목조정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사후정산 대상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도 등락률, 등락폭, 품목조정률 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