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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계약사실 시설관리용역 입찰공고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토록 하였고 계약상대자는 2년간 기성금 청구 산출내역에 해당금액을 반영하여 청구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사후정산 대상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도 등락률, 등락폭, 품목조정률 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없이 반영하기로 하였으므로 등락률을 "0"으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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