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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공정률표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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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공공기관(발전소) 공사 관련입니다.
1차 ESC 조정일 : '13.09.01 2차 ESC 조정기준신청일 : '16.01.01
저는 발주처 직원이며 시공사에서 제출한 물가변동조서를 검토한 후 요건이 성립되어 업무를 진행하려는 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공사예정공정률표 관련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0조 2항을 보면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에서 제외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예정공정률표를 제출하여 승인된다면 수정예정공정표를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정공정률표 변경 사유가 계약이행기간 변경이 아닌 예정과 실적이 10%이상 차이나서 변경한 경우나(당사 공정관리절차서 상 10%이상 차이나면 변경하도록 명시되어있음) 당사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이 아니라도 발주처에서 예정공정표 승인 당시 '물가변동과 관련없음' 이라는 단서를 달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된 예정공정률표로 물가변동적용제외대상에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정리하자면 예정공정률표 개정사유 상관없이 발주처 승인이 났다면 수정예정공정률표를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문의하는것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정공정률표 개정사유 상관없이 발주처 승인이 났다면 수정예정공정률표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따라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지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도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예정공정률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