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사명 : 00 건물일부 철거 및 마감공사 (소방공사) ■ 계약금액 : 금5,000,000원 ■ 계약체결방식 :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 계약상대자 면허업종 : 전문시설소방공사업, 전기공사업 ■ 공정율 : 14.5% (계약상대자는 철거분만 완료함) ■ 진행절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시설소방공사업을 자진반납하여 폐업처리됨) 계약을 이행 하지아니함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을 상계하여 차액을 환수 조치함. 1. 위의 공사와 관련,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폐업되었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을 상계하여 차액을 환수 조치할 경우, 환수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잡수입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사업비에 포함하여 공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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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폐업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의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폐업되었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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