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발주자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단 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 계약서에 지수, 품목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품목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인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질의회신을 근거로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내용)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이 불가한지 여부 및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질의내용] [답변내용]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도급업체 물가변동 적용 가능 여부 (0) | 2020.11.25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품목조정률) (0) | 2020.11.25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공정률표 관련 질의 (0) | 2020.11.25 |
계약상대자의 업종폐업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후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처리와 부정당 제재여부 (0) | 2020.11.25 |
부정당제제시 기 계약건에대한 기성금 및 선급금청구 가능여부 질의 (0) | 2020.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