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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역계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by 조달지킴이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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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발주자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단 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 계약서에 지수, 품목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품목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인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질의회신을 근거로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내용)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이 불가한지 여부 및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가변동율의 적용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시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5조제2항(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제2항)에 의하여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을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일단 정하여진 조정방법은 추후 편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계약상대자가 품목조정율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