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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하도급업체 물가변동 적용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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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전지방국토청에서 발주한 괴산-괴산IC 도로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 물가변동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도급사는 2014년 9월 1일 시점으로 발주처로 부터 물가변동 적용을 받았으며 하도급사인 (주) 영천건설은 2014년 10월 15일날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을 체결하고 하도급사의 사정으로 2016년 7월 31일 날짜로 타절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절정산 중 하도급업체에서 물가변동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물가변동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질의요지>건설공사계약에서 하수급업체가 물가변동 요청을 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아울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에 의거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1항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 의거 하수급인에게도 비용을 늘려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2에 의거 계약변경 내용을 하수급인에게도 통보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