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전지방국토청에서 발주한 괴산-괴산IC 도로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 물가변동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도급사는 2014년 9월 1일 시점으로 발주처로 부터 물가변동 적용을 받았으며 하도급사인 (주) 영천건설은 2014년 10월 15일날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을 체결하고 하도급사의 사정으로 2016년 7월 31일 날짜로 타절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절정산 중 하도급업체에서 물가변동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물가변동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 질의요지>건설공사계약에서 하수급업체가 물가변동 요청을 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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