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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품목조정율로 물가변동 산정 시 기계경비 가격 관련 질의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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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법 상 품목조정율로 계약된 공사현장입니다. 기준시점(입찰일)에는 외국산장비였던 항목이 비교시점(조정기준일)에는 국산장비로 전환되어 발표되었을경우
지수조정율의 경우에는 기재부 계약예규 제13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에서 그러한 경우에 산출하는 방식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있으나,
품목조정율의 경우에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정방식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지수조정율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기준시점의 외화가격에 비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비교시점 기계가격을 산출하여 등락폭을 산정해야 하는지?
2)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기준시점의 외화가격에 환율을 적용한 가격과 비교시점의 국산화된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폭을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정한 바에 따르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 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 상의 건설기계는 (국산장비나 외산장비 모두) 입찰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 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 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7조 제2항). 아울러 등락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에 등락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