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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법 상 품목조정율로 계약된 공사현장입니다. 기준시점(입찰일)에는 외국산장비였던 항목이 비교시점(조정기준일)에는 국산장비로 전환되어 발표되었을경우 지수조정율의 경우에는 기재부 계약예규 제13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에서 그러한 경우에 산출하는 방식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있으나, 품목조정율의 경우에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정방식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지수조정율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기준시점의 외화가격에 비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비교시점 기계가격을 산출하여 등락폭을 산정해야 하는지? 2)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기준시점의 외화가격에 환율을 적용한 가격과 비교시점의 국산화된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폭을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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