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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부정당제제시 기 계약건에대한 기성금 및 선급금청구 가능여부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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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과의 거래에서 부정당제제를 당했다면 부정당제제를 당하기전 계약이체결된 국가기관과의 공사계약에서 기성금 및 선급금 청구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제제를 받은 경우 부정당제제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기성금 및 선급금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따라 당해 입찰자(또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계약이 원인이 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중인 다른 계약에는 그 제재효과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따라서 기 계약체결되어 이행중인 다른 계약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므로 진행중인 다른 계약에서 발생하는 기성대가의 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선금의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요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귀질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라면 선금지급을 청구하기 곤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