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계약금액 : 4.2억(부가세포함) - 계약일자 : '16.5.26일 - 현재상황 1. 지향성압입공법 적용대상 공사의 계약업체 및 감리업체가 일부구간에 대하여 지향성압입공법 적용을 할 수없고, 다른 압입공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발주처에 통보함 (상기 지향성압입공법 적용 불가구간은, 2개소로서 압입거리가 각각 50m 초과됨) 2. 발주처의 내부규정에서는 당초 설계한 공법으로 더이상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고, 계약해제(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비용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후 해당구간의 배전관로를 다른 종류 압입공법으로 시행할 경우 중 압입긍장이 50m 초과하는 경우 분리발주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3. 상기 2항 내부규정에 따라 계약업체와 계약을 해제(해지) 후 분리발주하고 경쟁입찰하여야 하나, 당사에서는 지향성압입공법 적용이 불가한 2개소에 대하여 압입공사비의 경제성 비교우위, 압입공사의 안전성, 시공기간 단축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어 사내 최초로 적용되는 새로운 압입공법을 적용키로 결정하고 새로운 압입공법 시연업체로 00업체가 선정되었고, 선정된 00업체에게 ㅁㅁ지자체, 유관기관의 강력한 민원과 공사목적물 달성(전력공급 완수)의 시급으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새로운 압입공법시연업체로 선정된 현재의 시공자임을 사유로 수의계약됨을 결정하고 당초 계약업체와 계약을 해제(해지) 전 수의계약 체결 진행중(필요서류 제출받는 중)임 (단, 발주처 업무담당자는 최초 계약업체에게 00업체와 수의계약될 수 있음을 구두상으로 안내했고, 최초 계약업체도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통상적인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변경될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함) - 문의사항 1. 수의계약 체결완료후 최초 계약업체에게 계약해제(해지)통보의 적합 여부 2. 수의계약 체결 진행중인 현재시점에서 최초 계약업체에게 계약을 해제(해지) 통보하는 것의 적합여부 2. 최초계약업체에서 분리발주를 결정한 시점이 아닌 현재시점에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최초계약업체 민원의 타당성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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