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물품 구매 수의 시담 관련하여 공고번호 20160900314-00 1순위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총 입찰자수는 2개업체이며, 저희 업체에서 1순위로 낙찰자 선정이 되었는데요. 낙찰이 된이후 계약을 채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약을 채결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되는지요? | ||
< 질의요지>소액수의계약건에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제재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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