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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구매 수의시담의 관한건

by 조달지킴이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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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물품 구매 수의 시담 관련하여 공고번호 20160900314-00 1순위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총 입찰자수는 2개업체이며, 저희 업체에서 1순위로 낙찰자 선정이 되었는데요. 낙찰이 된이후 계약을 채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약을 채결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되는지요?

 

 

 

 

 

 

 

 < 질의요지>소액수의계약건에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제재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 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소액수의견적안내에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에 사정상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