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시행중인 시설공사 대표업체와 계약해지가 된 상황에 관급자재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타절준공검사를 하고 신규계약까지 기간이 두달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올해 납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의> 1. 시설공사가 계약해지 되면 관급자재도 잔량에 대해 계약취소를 하고 시설공사 신규 발주에 따라 관급자재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시설공사 계약해지 사유로 기간연장만 해도 되는건지? 2. 관급자재도 잔량에 대해 계약취소를 해야 한다면, 레미콘, 철근 같은 경우는 쇼핑몰에서 직접 선택하여 구매하는 거라 큰 문제는 없을거 같으나 오수처리시설같이 조달청 계약(소액수의-견적입찰)으로 진행된 건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3. 기간연장만 해도 된다면, 우리 기관의 상황은 공사 및 관급자재 모두 2015년도에 계약된 이월건입니다. 본예산 계약건이면 내년도로 이월하여 진행하면 될거 같은데, 2015년 이월예산 건이라 재이월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관급자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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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시설공사계약에서 계약해지된 경우 관급자재 처리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2>. 시설공사가 계약해지 되면 관급자재 등은 계약취소를 하고 시설공사 신규 발주에 따라 관급자재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간연장만 해도 되는 건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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