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금번에 국방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의견제출 안내‘ 문서가 송달되어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개요 1) 지난 2008년~2010년 사이에 당사가 공공전자조달 입찰에 참여했던 30여건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법원에 계류되어 2012년 6월달에 법원으로부터 최종 ‘입찰담합’으로 판결됨. 2) ‘입찰담합’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조달청에서는 2012년 8월달에 당사의 입찰담합에 해당되는 여러 공공기관(발주처)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관련 공문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통보하였음. 3) 조달청의 통보 후에, 국방부를 제외한 여러 공공기관(발주처)별로 각기 다른 제재시점 및 제재기간을 산정하여 통보해옴에 따라 당사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부정당제재(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았음. 4) 모든 공공기관(발주처)들의 제재가 만료되어 수년이 지난 2016년 8월 22일날 국방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의견 제출안내(2016년 9월 5일까지 의견서 접수요망)’를 공문으로 통보해온 상태이며, 담합에 연루되었던 국방부관련 입찰 건은 2009년 6월에 있었던 2건임. 2. 질의사항 1) 현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제척기간이 명기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입찰담합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뒤에도 부정당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찰담합 사실을 몰랐다면 모르지만 2012년 8월에 조달청으로부터 당사의 입찰담합 관련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부정당제재를 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방부에서는 부정당제재 관련 조치가 늦은 이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힘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정당제재 조치 여부를 문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계속 없었고 그 이후로 수차례 회신 독촉을 한 결과 2016년 7월 20일날 회신(당사에 부정당제재를 해야된다는 의견)을 받았기에 이제서야 당사로 의견제출 통보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이라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2) 2014년 5월까지 부정당제재(입찰참가제한) 조치가 종료되고, 2015년 9월달까지 부정당제재(입찰점수 감점) 조치를 받고 있었던 타 공공기관의 경우에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에 따라 2015년도 9월에 감면조치를 받았는데, 국방부 입찰담합 2건은 부정당제재가 행해지고 있던 건이 아님으로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감면되지 않는 건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2016년 9월 3일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27조 4항’에 따르면 입찰담합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제척기간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부정당제재에 관한 심의를 2016년 9월 5일 이후에 개최하여 최종 제재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으로 제척기간이 명기된 위의 신규 법률을 적용하여 부정당제재에 해당하는 책임이 면책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척기간이 명기되기 이전의 현재 법률을 적용하여 부정당제재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업무에 바쁘신 줄은 알지만, 당사로서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빠른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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