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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소액직접거래 중 업체가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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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여러 문의에 대하여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기타공공기관에 근무 중인데, 기관 내부규정에 적은 금액의 계약건들은 소액직접구매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거래가 있습니다.
수요자가 발주서 등을 통해 업체에 필요한 물품의 납품을 요청하고, 업체는 해당 물품을 납품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후 거래명세서와 계산서를 수요자에게 발행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 절차 중에 업체가 납품가액을 올린 허위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대금을 과대 청구하거나 지급하게 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요지>소액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허위거래명세서 등를 통해 물품대금을 과다하게 청구시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중앙관서의 장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의거 기관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등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소액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허위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계약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은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관련법령과 계약서류의 허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