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여러 문의에 대하여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기타공공기관에 근무 중인데, 기관 내부규정에 적은 금액의 계약건들은 소액직접구매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거래가 있습니다. 수요자가 발주서 등을 통해 업체에 필요한 물품의 납품을 요청하고, 업체는 해당 물품을 납품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후 거래명세서와 계산서를 수요자에게 발행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 절차 중에 업체가 납품가액을 올린 허위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대금을 과대 청구하거나 지급하게 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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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소액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허위거래명세서 등를 통해 물품대금을 과다하게 청구시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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