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국가계약법 개정(2016.09.02)과 관련하여 아래 2가지 항목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⑧항 2.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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