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정당한 이유라는 문구가 모호해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SRM)의 경우, 업체가 적격심사 포기를 등록할 시 사유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액착오입력', '납품불가', '부정당제재', '참가자격미달', '규격미숙지',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유들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건들이 더 갖추어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상대자의 업종폐업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후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처리와 부정당 제재여부 (0) | 2020.11.25 |
---|---|
부정당제제시 기 계약건에대한 기성금 및 선급금청구 가능여부 질의 (0) | 2020.11.25 |
최초 계약업체와 계약해제(해지) 처리에 대한 문의 (0) | 2020.11.25 |
국가계약법 개정(2016.09.02) 관련 질의 (0) | 2020.11.25 |
물품구매 수의시담의 관한건 (0) | 2020.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