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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고 있는 업체의 하도급승인에 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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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A사에서 공공기관하고 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후 B사에게 일정 업무에 대해 하도급을 내려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수요기관(공공기관)에게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B사가 현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업자 제재)을 받고 있는 상황인 업체입니다.
현재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수요기관(공공기관 )에서 하도급 승인이나 계약을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B사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고 있지만 국가기관 등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참가자격을 제한하는것이지 하도급으로도 제제를 받는것이 아니라서 하도급 계약 승인이나 A사와 B사의 하도급 계약에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 제7항에 따라 해당 제한기간 안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공사, 물품구매나 제조, 용역)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보유한 특허나 신기술 등이 공사 등의 설계에 반영되거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의 하수급자로 참가하는 것까지 제한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