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발주기관사정으로 공사가 장기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권리는

by 조달지킴이 2020. 11. 25.
728x90








회신내용 

1.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2.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가 포기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동 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동 일반조건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관련 계약보증금의 반환과 검사를 필한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의 철수비용 등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및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