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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2.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가 포기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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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동 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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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및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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