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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착공계를 제출한 후 실제 공사를 착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지되었고 그 중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는 바, 이때 공사를 착수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이 없었음에도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을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공사중지기간”에 포함하는지,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그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공사정지기간은 공사이행중 발주기관의 공사감독관이 동 일반조건 제47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행을 일시 정지시킨 기간이 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당해 공사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동절기 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공사정지를 시킨 사실이 없다면 그 동절기 물공사에 대한 정지기간은 없는 것으로서 이를 공사정지기간에 포함 또는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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