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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손해배상소송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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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위호로 답변한 내용 중 “착공계 제출 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의 기간 내에 동절기 공사정지기간이 포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공사감독관이 공사를 정지시킬 이유 및 사실이 없다면 동절기 공사정지기간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를 해석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총공사기간에서 동절기공사정지기간을 빼서는 안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바, 귀청의 답변이 계약상대자의 주장과 같은지, 아니면 단순히 “동절기 공사정지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공사계약체결시 공사기간을 정하면서 공사기간내에 별도의 동절기공사정지기간을 명시하여 공사를 시공하지 않기로 약정한 내용을 발주기관 질의에서 명시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의 질의내용에는 동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음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명시된 동절기공사정지기간을 뺀 기간을 공사기간으로 보아 공사정지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

-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회신내용을 근거로 동절기공사정지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공사기간으로 보아 공사정지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

* 계약상대자 주장의 경우 동절기공사정지기간을 공사기간과 동절기공사정지기간에 각각 포함할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요건을 충족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그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정지기간은 공사이행 중 발주기관의 공사감독관이 제47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행을 일시 정지시킨 기간이 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이행기간을 정함에 있어 계약이행기간 내에 별도의 동절기공사정지기간을 정하여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이행을 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서에 명기된 동절기공사정지기간은 공사이행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공사감독관은 계약서에서 정한 동절기공사정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공사정지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무심사팀 - 244호(2005.01.19)로 답변한 내용 중 귀 질의의 “착공계 제출 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의 기간 내에 동절기 공사정지기간이 포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공사감독관이 공사를 정지시킬 이유 및 사실이 없다면 동절기 공사정지기간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의 의미는 계약서 등에 별도의 동절기공사정지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감독관이 동절기공사정지를 정지시킬 이유가 없어 공사를 정지시킨 사실이 없다면 동절기 공사정지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