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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관련법령
지방단체기관의 입찰에 낙찰되어서 계약을 했는데 태풍으로 인하여 도로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게 되어 설계가 언제쯤 될지 몰라 발주처에서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상황 등을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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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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