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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합의에 의한 청소용역계약 계약해제 가능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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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대학교와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 소속의 청소미화원이 노조를 결성하여 계약금액 이상의 임금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돌입하여 수차례 임금협상(발주기관 및 근로감독관 주재)을 하였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면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생사유, 계약조건,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이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