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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대학교와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 소속의 청소미화원이 노조를 결성하여 계약금액 이상의 임금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돌입하여 수차례 임금협상(발주기관 및 근로감독관 주재)을 하였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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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면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생사유, 계약조건,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이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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