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8조(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관련규정
o 제3조(정의) 제3호
-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 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o 제3조(정의) 제5호
-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해당하는 품명 외에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분류한 10자리를 말한다.
o 제4조(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①항 : 생 략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협의회를 거쳐 다수공급자 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의 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수공급자계약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
업무심의회를 거쳐 신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o 제28조(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 ①계약담당과장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추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3조 제9호 및 제15조에서 정하는 가격자료와 규격서를 제출받아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질 의
신규 수요물자 모집 공고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처리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신규물품에 대하여 3개사 이상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 처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중에 품목추가”를 하고자 할 경우
이 때의 “품목추가”는 동 처리규정 제4조에 규정한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특별히 명시한 규정이 없는 한 품목추가시의 다수공급자계약상대업체수의 최소요건은 “신규 수요물자 다수공급자계약시”에 특별히 예외적으로 명시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요건(3개사 이상)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일반경쟁의 최소요건을 규정한 제3조(정의) 제3호에 정한 요건(2개사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법규정의 취지에 맞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귀 청의 의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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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훈령 제1723호, 2015.11.27.)」제4조에 의하여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의 계약기간 중 품목추가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 기준 제17조 제3항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세부품명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며,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가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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