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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사항 검토시 조달수수료 관련 문의
조달계약으로 진행중인 건설공사 현장입니다.(공사비가 530억이나 총사업비 대상공사는 아님)
2016.9.1일자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해당되어 물가변동 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물가변동 검토요청을 올리고자 준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조달청 검토는 의무사항인지,
2. 조달수수료는 요청금액×적용요율로 되어 있는데 이때 요청금액은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도급계약금액(530억)인지 아니면 물가변동 산출결과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금액(등락금액 약7억 예상)인지,
3. 총사업비대상이 아닌 공사의 적용요율도 대상공사와 같은지. 끝.
< 답변 내용 정리 >
「국가재정법시행령」제21조제5항제2호 및 기획재정부「총사업비 관리지침」제64조제3항에 따라 총사업비 대상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6. 07. 01일 부터는 총사업비 대상공사 뿐만 아니라, 계약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 500억원, 건축공사 200억원 이상 공사
또한, 계약 공사건에 대해서는 의무 검토사항은 아니며, 물가변동 검토 조달수수료**는 면제임을 알려드립니다.
** 물가변동 검토 조달수수료 : 물가변동 조정금액×적용요율(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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