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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국가계약법 제76조 제3항에 의하면,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이 조항의 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업체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야기시킨 업체만 부정당업자지정제재를 가하고 귀책사유가 없는 나머지 업체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구성원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동 구성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지체없이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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