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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투자기관(주택공사)에서 공동도급 운용요령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이 제재 조치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이 되어 입찰 및 계약행위를 할 수 없는지, 2) 할 수 없다면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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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3항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8항과 지방재정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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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3항,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8항, 지방재정법 제62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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