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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입찰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국가계약법시행령 76조) 1.공정위 담합조사 결과 의결-재결서 통보(공정위42420-175.2003.9.19 통보) : 조달청, 철도청 통보 담합건 (케이블전력 건) 2000년 .7월 입찰- 철도청 자체 계약 : 3개업체 담합 2000년 11월 입찰- 철도청 자체 계약 : 3개업체 담함 2001년 7월 입찰- 조달청 계약(000110669-00, 2001.08.07) : 3개업체 담합 2. - 위 3개업체(L회사,D회사,Y회사로 같음)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조달청과 철도청에서 각각 제재하여야 하는 지? - 제재기간은 조달청-철도청이 각각 달라도 되는지? |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부정당업자 제재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시행하므로 개별사안에 따라 제재기간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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