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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기간내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성금 지급

by 조달지킴이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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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계약사항 가. 공 사 명 : oo관 외 승강기 설치공사(건축공사) 나. 계약기간 : 2003. 8. 12 ~ 2004. 1. 6 다. 계약금액 : ₩78,000,000.- 라. 현재공정율 : 10%미만(정상공정율:60%) 마. 현재상황 : 수차례에 걸쳐 유선으로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이행이 촉구 및 계약해지에 대한 사전 예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내 공사준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 2.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본교 귀속조치 통보 가. 재경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4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함. 나.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키로 통보함. 3. 문의사항 : 위와 같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현재까지 진행한 공사에 대한 기성금 지급에 대하여 기성검사분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성금 지급에 이유가 없는지? 4. 참고사항 : 귀청의 홈페이지 질의/회신에 이미 문의된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이 있다면 조속한 기일내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