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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도내업체로 부터 아래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리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A 법인(건설업종은 미보유)과 그 대표자가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00시 도시개발공사로 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항 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A 법인의 대표자가 B 라는 건설(토건보유)법인의 대표이사 (대표자 미사임)로도 있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이 B 법인의 시설공사 입찰참여에도 효력을 미치는지요? |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대표자 명의의 법인은 그 제재효과가 모두 미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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