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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한전 자회사입니다. 조달청 구매품은 아니고, 직접 계약한 건에 관련하여 계약 연체를 자주 하는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가 가능한지요? (금년 5건의 계약 중 4건이 연체 납품되었읍니다.) |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게약에 있어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각호의1에 해당될 경우에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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