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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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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측량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그 결과물에 따라 감정평가용역과 함께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분할측량 과정에서 당초 측량용역에 오류가 있었음이 발견되어 감정평가를 새로이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비가 이중으로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바, 당초 측량회사에 감정평가비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국가계약법에 근거가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손해배상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