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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학교공사를 4개사공동도급으로 수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에 그중 한업체만이 공사원가불투입,기술자지원불이행 등 수차례 협조요청을 하였슴에도 무시하고 공사수행에 막대한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건설교통부 고시 [공동도급운영기준]제7조에3항1에의거하여 구성원연명으로 발주청동의를 얻는경우 그구성원을 중도 탈퇴시킬수 있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하는 경우도 포함됨)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 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 제1항 별표1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구성원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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