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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016. 12. 26. '설계서 e-열람 서비스 시스템'구축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열람 또는 내려받기 자료를 설계도면.현장설명서.시방서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설계서의 하나인 설계내역서(도급예산내역서)도 위 시스템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 >
조달청은 2016. 12. 26. '설계서 e-열람 서비스 시스템'구축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열람 또는 내려받기 자료를 설계도면·현장설명서·시방서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설계서의 하나인 설계내역서(도급예산내역서)도 위 시스템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설계서 e-열람 시스템은 시설공사 입찰 시에 나라장터에서 설계서를 전자적으로 열람 및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며, 질의하신 “설계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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