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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금액(수수료제외) 1억원 이하 관급자재의 3자단가 구매계약

by 조달지킴이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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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등학교 전기공사 관급자재(LED조명등 설비) 구매계약에 있어, 중소기업간경쟁제품인 LED실내조명등 및 다운라이트 설비에 대한 구매내역이 1억원 이하(9,000만원)인데, 다수공급자계약상품임에도 MAS 계약금액 기준에 다소 못 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2단계경쟁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공사 건의 자재를 나라장터 쇼핑몰을 이용하여 제3단가계약상품으로 장바구니 구매해도 법령 및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등의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로부터 ‘다수공급자계약2단계 경쟁’을 통하여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수요물자 납품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5-31호, 2015.11.27)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일 때 2단계경쟁을 통하여 납품 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교육청에서 구매할 예정인 9,000만원 상당의 LED실내조명등 및 다운라이트 설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구매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1억원 미만까지는 제안요청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