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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용역에 대하여 낙찰자 결정방법을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시행하였는바, 2개업체가 응찰하여 적격심사후 1순위업체에 낙찰자 결정통보를 하였으나(계약은 미체결 상태) 뒤늣게 낙찰자가 자신들이 제출한 적격심사서류가 허위임을 자백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자체 내규에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만 검찰등 관계당국에 고발도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또한 이경우 2순위 업체와 적격심사후 통과하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니면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하여야 하는지요? |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낙찰자 결정을 적격심사에 의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로 결정통보된 자가 제출한 적격심사서류가 계약체결 전에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동 낙찰자에 대한 결정통보를 취소함과 동시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적격심사당시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허위서류여부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곤란하여 동 입찰자를 적격자로 결정, 통보한 후 당해 서류가 허위임이 사후에 밝혀져 동 결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당해입찰자에게 있고, 당초입찰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차순위자를 상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선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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